Refund Policy

교습비 반환(환불) 규정

최종 수정일: 2026년 4월 25일

1. 적용 근거

본 규정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주)각인교육(이하 "학원")이 운영하는 모든 캠퍼스의 교습비 반환 기준을 규정합니다.

2. 교습비 반환 기준

수강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교습비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학원은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반환합니다.

반환 사유 발생 시점반환 금액
교습 개시일 이전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
교습 개시일 이후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반환하지 않음

※ 월 단위로 납부한 경우 해당 월의 총 교습시간을, 강의 단위로 납부한 경우 해당 강의의 총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학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환

다음의 경우 학원은 잔여 교습 일수에 해당하는 교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전액 반환합니다.

  • 학원 운영자의 사유로 교습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 학원의 등록말소·교습정지 처분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등 학원의 귀책사유 없이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반환 신청 절차

  • 신청 방법: 학원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031-984-7973) 로 반환 의사를 통보 후, 교습비 반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제출 서류: 반환 신청서, 교습비 납입 영수증 (분실 시 학원 보관 사본으로 갈음).
  • 처리 기한: 반환 사유 발생일 또는 신청 접수일 중 늦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자(또는 친권자)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 반환 방법: 원칙적으로 신청자 본인 또는 친권자(만14세 미만)의 계좌로 입금하며, 현금 수령은 본인 확인 후 가능합니다.

5. 교재비 및 부대비용

  • 교재비는 교습비와 별도로 청구되며, 이미 수령·사용한 교재의 비용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모의고사·특강 응시료 등 일회성 부대비용은 응시(또는 참여) 전까지만 환불 가능합니다.
  • 학원 자체 할인·이벤트 적용 후 결제한 경우, 반환 금액은 실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6. 장기수강·결합할인 처리

2개월 이상 장기 결제 또는 형제·다과목 결합 할인을 적용받은 경우, 반환 시점까지 실제 수강한 월·과목 수에 대한 정상가를 차감한 후 본 규정 제2조 기준에 따라 잔여 금액을 반환합니다.

7. 문의처

각 캠퍼스 사무실 또는 본원 대표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연락처: 031-984-7973

이메일: gakk_in@naver.com

부칙: 이 규정은 2026년 4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